[긴급논평]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, 법정구속(징역6개월) 선고에 대하여
보도자료 성명서 2015. 6. 9. 12:53 |[긴급논평]
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
법정구속(징역 6개월) 선고에 대하여
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 및 연대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첫 법정구속 선고가 나왔다.
대구지방법원(형사2단독 김재규 판사)은 6월 9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창진 씨(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지부장)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, 법정구속하였다.
최 씨는 작년 7월 25일, 삼평리 현장에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연행되었다.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,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,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.
그러나 최 씨와 변호인은 그동안, 당일 현장에서 최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며, 특히 현장에서 체포 당시의 사유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.
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서, 최 씨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,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, 동종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.
우리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. 특히 삼평리 현장에서 “최 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러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”는 등의 경찰 주장은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,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기억도 분명치 않은 등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이었다. 또 최 씨는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10~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을 뿐,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없는 상태였다.
그런데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은,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선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. 우리는 항소를 통해, 최 씨의 무죄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.
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,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한 시민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은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.
2015년 6월 9일
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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